총선 개표 手검표 도입…"부정선거 음모론 차단"

입력 2023-12-27 18:45   수정 2023-12-28 02: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 북한 등 외부 세력이 개표 과정에서 사용되는 분류기를 해킹해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종식하기 위해서다.

▶한경 12월 26일자 A1·3면 참고

선관위는 27일 자료를 내고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이 투·개표 과정에 도입되며 조작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표 절차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니라 1차원 바코드로 인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후보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계수기가 득표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내년 총선부터는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용지를 계수기에 투입하기 전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분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미 계수기가 투표용지를 한장 한장 세는 과정에서 사무원들이 눈으로 검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절차 개선으로 분류기와 계수기 모두 사람이 검토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또 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를 CCTV로 촬영하고, 이를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24시간 공개할 계획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도 투표 마감 후 파기하던 기존 방식에서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의 보안감사에서 지적됐던 투표지분류기 해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분류기가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투표사무원 중 지방공무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투표용지 운반 등 주요 업무에서 민간인 투입을 최소화해 선거관리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 추가 투입과 예산 확대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절차가 추가된 만큼 인구가 많은 일부 선거구는 선거 결과가 이전보다 늦게 나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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